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국감 증인 채택…’죽전 테라스&139’ 갑질·용역 동원 의혹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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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자산신탁이 진행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과 발생한 분쟁, 이른바 갑질 및 용역 동원 의혹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5년 9월 10일자 [현장] 재무위기 교보자산신탁, 불법 용역 동원 새벽 기습…법치 짓밟은 '무법 점거' 참고기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교보자산신탁이 자금 관리와 공정 운영을 담당했던 경남 거제시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과 관련해 신창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해당 사업은 교보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고 유림E&C가 시공을 맡았으나,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 비율 문제와 준공 시점의 비용 정산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가 발생하며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자산신탁 측은 "계약서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시공사 측은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경기도 용인시의 '죽전 테라스&139' 개발사업 현장에서도 불거졌다.

시행사와 신탁사 간 관리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용역 동원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신탁사가 고용한 현장 인력이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입주민의 접근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으나, 교보자산신탁 측은 "계약상 관리 권한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용인시청과 경찰은 "민사상 분쟁 성격이 강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별도의 강제 조치 없이 민원 접수만 진행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증인 채택이 구체적인 공사비 분쟁보다는 신탁사가 가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을 위반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 해당 사업장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금소법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시정 명령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신창재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교보생명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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