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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롯데손해보험)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데 이어 신용평가사들도 잇따라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연말 대규모 퇴직연금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으며, 단기간 내에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준 시점은 지난해 6월 말이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신용평가사들도 롯데손보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
한국신용평가는 6일 수시평가를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A-/하향검토'로, 신종자본증권은 'BBB+/부정적'에서 'BBB+/하향검토'로 변경했다.
채영서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부과로 향후 사업기반 약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규모가 약 3조원에 달해 대규모 자금 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신평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6조6000억원으로 책임준비금의 50%를 차지하며, 이 중 올해 말 만기 도래 퇴직연금은 전체 적립금의 45%에 해당하는 약 3조원 규모다.
채 연구원은 "퇴직연금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조로 인해 대규모 순유출 시 유동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영개선권고로 회사 평판이 저하되면 신규영업 위축과 보유계약 해지 증가로 보험 관련 현금 순유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손보는 퇴직연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및 예치금 활용, 보유 채권 매각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채권 매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신평은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경과조치 적용 전 108.7%, 경과조치 적용 후 129.5%로 업계 평균에 못 미치고 당국 권고 수준인 130%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41.6%로 개선됐다.
한신평은 "현 수준의 열위한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이 지속되고 경영개선권고로 사업기반이 약화될 경우 신용도 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았으나 평가자의 주관이 담긴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며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고 주장했다.
롯데손보 노동조합도 6일과 7일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연이어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이달 중 국회 집결도 예고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차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