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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조4000억원대 미정산 의혹을 받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두 사람을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공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큐텐의 해외 쇼핑몰 '위시' 인수 자금으로 유용한 혐의와, 자금 부족 상황에서도 상품권 할인 판매 등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많은 조사를 마쳤고, 사실 관계를 강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알고 있던 사실은 당시 정당하다고 생각했는지, 몰랐던 사실은 왜 몰랐는지 답변했다"고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조사 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류광진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티몬의 사업 방식을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