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지속적인 과로사와 산업재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쿠팡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번번이 논란에서 비켜 나갔다. 최근 쿠팡이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매뉴얼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이 MBC·한겨레·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문건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여론을 관리하며,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쿠팡 산업재해 발생시 사건 은폐 및 책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 문서 곳곳에서 발견된다. <알파경제>는 쿠팡 대외비 문건을 입수해 사건 발생부터 병원 및 장례식, 언론, 경찰, 고용노동부, 국회 등 전방위적인 대응전략 및 행동지침,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봤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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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유족을 우리편으로 만든다”, “거짓된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유족 주변을 지킨다”
쿠팡의 산업재해 대응 문건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식장 대응 방안이 세세히 담겨 있다.
쿠팡은 장례식장에서 큰 틀에서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는 큰 틀의 2가지 미션으로 구분했다.
우선 쿠팡은 유족에 자신이 회사의 고위 책임자임을 밝히고, 조의금 100만원을 낸다. 이후 산재 신청 지원 의사를 밝힌 뒤 회사의 지원 사항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이 사실을 모를 경우 다시 설명하며,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사고 무마하려 한다는 반감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에 담겨 있다.
또 쿠팡은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지원 가능성을 탐색하고, 무리한 합의 시도는 지양하고 있다.
실제로 쿠팡 문건에는 현대 아울렛이나 SPC 사례를 들어 무리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듯 풀이된다.
무엇보다 쿠팡은 유족에게 오염된사실이 전달되지 않도록 유족 주변을 대응팀 2명 이상을 항시 대기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삼우제까지 참석 및 사후 채널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유족이 노조나 시민단체로부터 유혹적인 선동이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팀에 주의를 당부했다.
쿠팡은 궁금한 것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를 믿고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알게 한다고 유족에 각인 시킴으로써 회사에 의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다.
쿠팡의 지침을 두고 사실상 ‘산재 은폐 매뉴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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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쿠팡 산업재해 대응 내부 문건) |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IT전문 변호사는 “쿠팡 산업재해 대응 문건은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면서 “▲거짓된 사실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유족 주변을 지킨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 ▲노조 등의 허위주장에 적극 반박한다 등은 산재 은폐하거나 증거 인멸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7조 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족을 우리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은 산재은폐 목적의 합의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고, 고용노동부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건의 확대 해석을 막는다 ▲Net Working 가동 대응은 정당한 감독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 역시 “쿠팡의 내부 위기관리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금지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며, 형법상 증거인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쿠팡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문건은 민주노총 간부들이 무단 유출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문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