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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범석 쿠팡 의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알파경제는 최근 쿠팡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해 쿠팡은 무분별한 법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기자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의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작년 3월경 알파경제는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2024년 3월 18일자) ▲ [단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회피 로펌에 성공보수 수백억썼다(2024년 3월 21일자) 등 2건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복수 고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한 취재 내용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사 보도와 관련 쿠팡 측에 공식적인 취재 질의서를 발송해 해명 및 반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취재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알파경제 취재기자 3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은 취재 활동의 신빙성, 기사 내용의 객관적 사실, 세부 내용의 진실 상당성, 그리고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의 부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파경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파경제의 취재원 존재 및 취재활동의 실재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쿠팡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6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김범석 의장의 공정위 동일인 미지정 200억원 로펌 성공보수 역시 내부인의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비롯해 하이패스 결제 내역, 식대 및 숙소 지출 내역, 취재원 녹취 및 SMS 화면 캡처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하면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쿠팡은 자신들에 비우호적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용했습니다.
쿠팡은 거대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자신들에 불편한 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쿠팡 측 신정하 사내 변호사는 알파경제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사실이 아니다”면서 “기사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다”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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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쿠팡은 미국계 기업으로 소비자나 협력사, 노동자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법적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국에서 통용되는 법률 및 규제 환경에 익숙한 경영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알파경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악의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쿠팡 박대준 대표를 무고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혜경 알파경제 법률 대리인 변호사는 “쿠팡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우월적 지위 남용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고, 정당한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다. 쿠팡의 악의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