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 내도 배당 못 한다…해약환급금 규제에 막힌 생보사, 제도 개선 요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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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막대한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으로 인해 순이익을 내고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배당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곳곳에서 제기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내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추가 개선을 검토 중이다.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준비금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해야 할 환급금에 대비해 쌓아두는 법정준비금이다.

보장성 상품 판매와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업계에서는 “영업을 많이 할수록 배당이 막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이 영업 규모와 함께 계속 쌓이다 보니 이익이 나도 배당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배당이 가능한 회사도 몇 년 뒤에는 배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준비금 취지에 공감하지만 시장이 숨 쉴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올해 배당을 실시한 보험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정도에 그쳤다. 다수 생보사는 1조 원대 순익을 냈음에도 배당을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도 배당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한 차례 개선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율 200% 이상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준비금을 기존 100%에서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적용 기준은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10%포인트씩 낮추는 단계적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하락 등으로 K-ICS 비율이 떨어지면서 해당 요건을 충족한 보험사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2023년 이후 신규 계약을 준비금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립률을 추가로 조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될 경우 내년 생보사 배당 규모가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준비금 완화가 자칫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영업 경쟁(과당 경쟁)을 부추기고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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