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운영사, 재량근로제 편법 의혹에 노동부 기획감독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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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해 재량근로제 편법 운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과로와 무급 노동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자 재량이 크게 필요한 업무에 대해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들은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디자이너 등 일부 직원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근로가 반복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재량근로제의 취지인 '업무 수행 방법의 근로자 재량 보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의 노동력을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삼는 관행, 과로·공짜 노동과 같은 위법·탈법적 운영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젠틀몬스터 외에도 향수 브랜드 탬버린즈,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 헤드웨어 브랜드 어티슈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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