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 앞당겨..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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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앞으로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보상이 1년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보상 가속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공공택지 보상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현행법상 사업 인정 고시 이전에도 사업 시행자에게 협의 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 매수에 착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 지정 시에야 비로소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께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리풀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이미 발표된 공공택지를 비롯해 정부가 연내 공개하겠다고 한 3만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또한 발표 직후부터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뿐 아니라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단계, 이주·철거 단계 절차를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4만6000가구를 조기화해 추가로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리풀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LH와 SH는 공동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서리풀지구의 효율적 보상 추진 방향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이달 내 서리풀지구 보상 현장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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