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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로 연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지난 2월 0.38%(1단계), 7월 0.75%(2단계), 내년 1.5%(3단계)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범위를, 2단계 시행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을 전면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적용을 오는 9월로 미루고, 3단계 시행 시기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연기 결정의 이유로 금융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차주들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 방안도 이번 스트레스DSR 적용을 연기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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