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4개월만 결론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조만간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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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단순 감사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고 결론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등을 이유로 대가성이나 청탁이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 표시로 주고 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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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조만간 보고할 계획이다. 이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