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계열사 HDC아이파크몰 지원을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17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HDC가 자금을 사실상 무상 제공해 부실 계열사의 시장 퇴출을 늦췄다고 봤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보증금 360억원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사용수익과 임대료를 상계하는 방식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이를 저금리 대출과 다르지 않은 구조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17년여 동안 정상 금리보다 458억원의 이자 비용을 덜 부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징금은 HDC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 113억6800만원으로 나뉘어 책정됐습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정몽규 HDC 동일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고발 요청을 할 경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HDC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HDC 측은 해당 거래가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상가 수분양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된 정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지원 판단을 법적 절차로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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