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내년 6월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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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026년 6월 말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으나,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했는데 이를 6개월 더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 연장으로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도 점검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8000억원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 대비 크게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은 1조9000억원 늘어 전월(1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의 경우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급감하며 전체 증가폭 둔화를 이끌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소폭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0·15 대책 시행 이전 거래 증가분이 12월 중 주택담보대출 집행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서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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