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75조 '긴축 예산'…지출 증가율 2.8% 20년來 최저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8-29 1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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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대비 13조6000억원(2.2%)감소한 612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33조1000억원 감소했소,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러한 증가율은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며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약 20년만의 최저 증가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과 보조금 지원 분야 등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해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4대 중점투자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13.2%) 상향 조정된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개로 14만7000개 확대하고, 수당도 2~4만원 인상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생아)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한다.

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 신설,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을 마련한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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