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정상적인 범위"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6-14 14: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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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DB금융그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DB손해보험이 그룹 지주사인 DB에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의 DB손해보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DB손해보험이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등 부당한 내부 거래를 통해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B손해보험은 DB금융그룹의 대표 회사로서, DB생명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등 총 13개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분기 동안 DB그룹 전체 내부거래 규모는 3조1276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100억원은 DB손해보험과의 거래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DB손해보험이 지주사인 DB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DB는 2017년 11월 신규 출원된 상표권을 기반으로 주요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0.15%의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DB는 총 10개 계열사로부터 총 347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했으며 이중 약 266억원은 DB손해보험이 지급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급 관행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계열사별 매출 비율에 따라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표권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타 그룹 대비 적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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