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수순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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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학위 취소 요청을 심의한 결과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시연 총장이 이날 오전 학위 취소를 최종 결재하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2022년 2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대학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부터 본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 넘게 결과 발표를 미뤄 '늦장 조사'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자 숙명여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와 제보자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여사는 이 통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을 검증한 숙명여대 교수들과 숙대민주동문회에 따르면 58쪽 석사 논문의 표절률은 48.1~54.9%에 달했다.

숙명여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소급 적용을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 기존 학칙은 2015년부터 시행돼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1999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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