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연봉 최대 20% 삭감 취업규칙 개정…‘연서명 동의’ 논란 확산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5:10:18
  • -
  • +
  • 인쇄

장병호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2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과연 자율적이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의 방식과 시점을 둘러싸고 현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직원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변경안에는 개별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이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10%, C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20%까지 연봉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러한 동의는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동의 절차의 방식과 환경이다. 회사는 부서별로 직원 이름과 찬반 여부를 기재하는 ‘연서명’ 방식으로 동의를 취합한 뒤, 이를 부서장이 인사팀에 제출하는 구조로 절차를 진행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는 지난주 금요일 종료됐고, 최종 동의율은 82.8%였다”며 “연서명 방식은 기존 취업규칙 개정 때와 동일하며, 당시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이 약 1000명에 이르고, 부서별 인원이 10~15명 수준인 조직 구조를 감안하면, 연서명 방식 자체가 개별 직원의 찬반 여부를 사실상 공개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동의 여부가 부서장을 통해 취합·제출되는 구조인 만큼, 형식적 자율성과 실제 체감되는 압박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더욱이 인사평가를 앞둔 시점에 동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부서장은 직원들에게 “동의율이 낮으면 개별적으로 설득하겠다”, “반대가 많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직원들이 향후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한편, 찬성에 참여한 직원들 역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일부 부서장 발언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회사 차원에서 동의를 압박하거나 별도의 지침을 내린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개별 직원들이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또 “동의 여부가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지준섭 농협 부회장, 망치로 폰 파손 증거인멸…공소장서 드러난 인사전횡2026.01.13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미달 시 적기시정조치2026.01.13
김윤덕 국토장관 "1월 말 주택공급 대책 발표"2026.01.13
1분기 수도권 1만9000가구 대단지 최대 물량 공급 예정2026.01.13
1호 흥행 잇는다…한국투자증권, IMA 2호 출시2026.01.1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