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동의 유도' 쿠팡 등 4곳, 과태료 1050만 원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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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화면 구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화면 중앙 하단에 파란색으로 크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우측 상단 구석에 배경색과 같은 흰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팝업을 거치지 않으면 쇼핑 자체가 불가능했고, '나중에 하기'를 선택해도 5일마다 같은 팝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도 결제 버튼과 같은 크기와 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유료 구독 상품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적발됐다.

중도 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고 위약금과 이미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는 방식이다.

반면 일반 해지는 해지 신청 후에도 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지만 이미 낸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콘텐츠웨이브는 구매 및 해지 단계와 FAQ에서 일반 해지만 상세히 안내했고, 엔에이치엔벅스는 웹과 앱에서는 일반 해지만 제공하고 중도 해지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유료 이용권 판매 과정에서 청약 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티파이는 이와 함께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사업자 표시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쿠팡에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에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에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4개 사업자는 모두 공정위의 지적 이후 문제점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국내 첫 본격 제재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날 넷플릭스와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 등이 중도 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 해지만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확인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등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 해지·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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