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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최장 60일인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납품업체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은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대금 정산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실시한 긴급 현장 점검 결과,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 3791억원 중 87%인 3322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납품·입점업체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상황"이라며 "1~2월 중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개시로 향후 대금 지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티몬메이커프라이스(티메프) 사태 이후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의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작년 티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할 때 오프라인 유통사도 함께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을 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시는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었고, 전통적인 유통업은 올해 이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홈플러스의 중소 납품업체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고, '1+1 기획상품' 관련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신상품 입점장려금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됐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1+1 판촉행사와 관련해서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약 10억원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됩니다"며 "앞으로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발생 시에는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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