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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정상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평가 체계에서는 브릿지론 및 본PF를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합니다. 또한, PF 대출뿐 아니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사업성 평가의 범위도 넓혀져, 관리형 토지신탁과 공동 대출 등을 수행하는 신용기관까지 확대되어 총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사업장별 평가 등급도 세분화되어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의 4단계로 나뉘며, 이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현재 정상 PF 사업장의 비율을 90~95%로 추정하고 있으며, 유의나 부실 우려로 분류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정책이 부동산 PF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시적 규제완화와 함께 필요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이번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실화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 시 건전성 분류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금융회사들이 추가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를 통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등 다양한 조치가 동반됩니다.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지원을 위한 공동대출 취급기준 완화와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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