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유력인사에 환매 중단 직전 돈 돌려줬다…돌려막기·횡령 등 추가 적발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8-24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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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횡령 등이 추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설치 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검사 결과,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이 적발됐다.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도 추가로 밝혀냈다.

금감원은 새로 적발한 내용들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먼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원대 횡령 혐의 등이 새로 적발됐다.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월~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5억원)을 이용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 상장회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라임이 CB·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 등에서는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2018년 12월 라임펀드는 모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비상장의 회장 甲 등은 동 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했다.

또 2018년 라임펀드는 모 상장회사와 캄보디아 개발사업을개발사업을 공동 진행 했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2018년 5월 회사 자금을 허위 명목(캄보디아 개발사업실사보증금)으로 $1천만(134억원 상당)을 홍콩 소재 회사에 송금하고, 2018년 12월에는 자회사에 대한 허위의 대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라임펀드가 위 회사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리조트 투자액 $1억(1339억원 상당)도 이 회사의 이사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등에 이체하여 횡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횡령과 부정거래 행위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 D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전체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총 106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D씨의 자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도 수십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고, 옵티머스 전 임원들의 펀드 운용 비리 등도 새롭게 드러났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도 펀드 돌려 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도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美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SPC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2,029만, 272억원 상당)했다.

이후 두 번째 SPC는 동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부터 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큰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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