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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0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아티스트 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이후 약 1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나, 아티스트 측이 즉시 항고했고 이 또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관련 소송에서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는 어도어와 함께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반복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측의 신뢰 관계 파탄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속계약의 효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판결이 아티스트들에게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임을 전했습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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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에 대해 뉴진스 멤버들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