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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16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반드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이뤄진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 온 만큼, 이날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직접 반박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