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TV] 도수치료로 위장한 피부미용, 실손 10억 보험사기 적발

영상제작국 / 기사승인 : 2024-07-10 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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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부산에서 한방병원이 피부미용 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위장하여 수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적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부산경찰청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총 1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 총 103명을 적발하고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6월 13일부터 올해 3월 초까지 부산 사상구의 한 한방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보약인 공진단을 제공하면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사 결과, 병원장 A씨는 도수치료 및 고주파 치료와 같은 양방 진료 기록을 위해 고령의 전문의 C씨(70대)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B씨에게 C씨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 및 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를 위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인 B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며, 전문의 C씨 명의로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 및 발급했습니다.

총 96명의 가짜 환자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인당 약 천만 원에서 최대 4천백만 원까지 부정 수급했으며, 그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가짜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등으로 표시하고 색깔로 구분하여 치밀하게 관리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의약품 공급업자 D씨(30대)와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급여 의약품 가격 책정이 자유롭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가보다 최대 4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이를 환자에게는 최대 20배 가까이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약 2억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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