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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29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시민들이 줄을 서서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1인당 30만원 배상 분쟁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날 중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5일 조정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양측 모두 수락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3998명으로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 신청 731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 약 2300만명의 0.02%에 불과하다.
문제는 동일한 배상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될 경우다. 약 2300만명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면 총액은 약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 및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