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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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을 '법률가'로서 재조명하며, 그의 법치 사상이 현대 사법의 나아갈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9년 만에 대법원이 주최하는 국제 행사로, 다가오는 2026년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닌, 백성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 독립 ▲사법 접근성 향상 ▲AI와 사법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법 등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0여 개국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틀간 진행된다.

조 대법원장은 약 40분에 걸친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이 이미 '법의 지배'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시대를 앞서 실현했음을 역설했다.

그는 통일된 법전 편찬과 법률 보급을 통해 백성들이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기록을 명확히 하고 사건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하고 수감자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훈민정음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기록하면 속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정인지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신하 최만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법률 용어의 착오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해 이두 기록을 제한했던 일화를 언급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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