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의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직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2023년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36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총 4억4000만원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해 공직유관단체장 전체에게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안은 '정직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공직유관기관 3곳은 여전히 정직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직 직원에게 원래 임금의 3분의 1 수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A직원은 근무 당시 채용 과정에 절차를 위반해 개입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지만 이 기간 동안 A직원이 받은 총 임금은 1408만2560원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매월 700만원 넘는 돈을 받았다.
또 B직원은 지난해 1월 지사에 근무하는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허리를 감고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해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B직원은 본인이 처분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직 기간 동안 매월 평소 임금의 90% 수준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