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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 CB(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로 약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발표했다.
최근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사모CB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사모 CB는 발행이 용이하고 공시규제 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사모CB 발행‧공시를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및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높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중 조사대상 40건 중 14건에 대한조사를 완료했고,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됐다.
조사 완료된 14건 중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기망하는 부정거래 혐의가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가 3건,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前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사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종목 중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