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MV 무단 게시 관련 돌고래유괴단에 10억 배상 승소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5: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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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에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신우석 감독 청구는 기각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뮤직비디오 무단 게시와 관련해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는 13일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로 인해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의 공개가 불가능해졌다며 어도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어도어의 삭제 요구로 인해 영상 공개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어도어는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만 있었을 뿐,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돌고래유괴단 측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 표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어도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돌고래유괴단으로부터 1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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