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받았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기존 1월 16일에서 2월 13일로 연장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판결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데다 국내 외식업 불황까지 겹치면서 인수 희망자를 찾기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인 마진이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떠안아야 할 비용이 늘어나면서 M&A 매력도가 낮아진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피자헛의 적자 상황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한 뒤 2023년 영업손실 45억원, 2024년 영업손실 24억원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1991년 설립돼 한때 국내 피자 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 수년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