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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 (사진=메리츠)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메리츠화재 전직 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까지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그룹 핵심 경영진으로 확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룹 핵심 경영진이 강제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전 사장과 상무급 임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 계획을 발표하기 전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합병 계획 발표 이후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혐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부회장이 합병 및 주주환원 관련 정보가 공유·관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일탈을 넘어 그룹 차원의 정보 관리와 의사결정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부당이득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와 추가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