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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전세 갱신 계약이 늘고 있지만 계약 갱신청구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율은 44.9%로 지난해 같은 기간(36.0%)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계약 건수는 9만4550건에서 7만9500건으로 1만5000건 이상 줄어든 반면 갱신계약 건수는 3만3988건에서 3만5724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신규 계약보다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1~4월 48.4%이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43.3%로 낮아졌다.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아껴둔 채 일반 재계약을 진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비거주 1주택으로 확대한 정부의 결정이 향후 추가적인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 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임대 주택 매도 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