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31 15:49:02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단독 발의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특검 법안보다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이 아쉽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 제도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출범시키기보다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31일 국회 재의결 부결로 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주요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만 결심 공판…검찰,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구형2025.09.15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언급 후 진화 나서2025.09.15
“현대건설 尹 관저 공사, 김용현이 지시했다”…특검, 재감사 자료 확보2025.09.15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국익 위한 영점 맞춰가는 중"2025.09.14
李 대통령 지지율 58%…전주 대비 5%p 하락2025.09.12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