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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모든 안이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일방이 정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검토하며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은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도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를 간접손해로 보는 경향이 있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개편 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주주 보호 강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상법에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는데요.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보호 강화는 더는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천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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