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삼성생명, '자기계약 시책' 또 논란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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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삼성생명이 일부 건강보험 상품에서 설계사 본인이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기계약 시책’을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차익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적발 및 경고를 받은 직후여서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삼성생명 업계 최저가 본인계약 시책 인정 순통치’라는 제목의 홍보 메시지가 유포됐다.

해당 메시지는 심혈관·뇌질환 진단 시 검사 및 치료비를 보장하는 ‘순환계 통합 치료비’ 상품의 내용과 함께, 설계사 본인 가입 시 수수료 외에 추가 시책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되지는 않지만, 통상 실적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합친 금액이 설계사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기계약이 확산될 경우 실제 보험 수요와 무관한 계약이 늘어나 상품 설계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 보험사는 자기계약에 대한 시책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단기납 종신보험에 이어 이번 건강보험 상품에서도 자기계약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이미 지난 1월 금감원 검사에서 1만1929건의 차익거래가 적발돼 경영 유의 조치를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적발된 사례 중 1214건이 자기계약이었으며, 금감원은 차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강력히 질책한 바 있다.

이번 마케팅은 삼성생명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GA가 단독으로 시책 내용을 결정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기는 어려운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본사의 묵인이나 승인 없이 이러한 시책이 독자적으로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메시지는 본사 차원이 아닌 GA 영업 과정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정책으로 운영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 수수료와 인센티브는 전액 환수되는 구조로 차익거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앞서 차익거래 모니터링 미흡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은 만큼, 본사 차원의 내부 통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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