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 증가..강남3구는 20%↑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6: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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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은 20% 이상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약 1585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상승률은 24.7%로 나타났다. 성동·용산구 등 한강벨트 상승률은 23.13%·그 외 자치구 상승률은 6.93%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은 작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7.86%)의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공시가격은 3.37% 올라 서울과 그 외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포인트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9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5902가구), 서초구(6만9773가구), 양천구(2만8919가구), 성동구(2만5839가구) 등 순이었다.

송파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8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6362가구), 성동구(1만5378가구), 강남구(1만5327가구), 양천구(1만3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해당 공시가격(안)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내면 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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