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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재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진행된 중요한 발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한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업계의 반발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정입니다.
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사전에 규제하는 '사전 지정 제도'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4월 두 차례 열린 학회 심포지엄에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고, 6월과 7월에도 예정된 심포지엄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인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승자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강력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OECD 등 경쟁당국 협의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DMA는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역시 유사한 법안을 도입했다. 일본 법안도 사전 지정을 전제로 하는 등 대부분의 입법례가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세부 내용이나 입법 추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기가 잡히면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법이 발효되면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일본과 달리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국내 플랫폼 육성을 막고 자국 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최근 각국 정부는 자국 플랫폼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자국 플랫폼의 성장을 막는 것은 한국 정부가 유일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법은) 결국 공정위의 성과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자신(한기정 위원장)의 임기에 법 하나를 만들어 공정위 내 부처를 키우는 등의 성과를 만드는 것, 즉 공공을 위함이 아닌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을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다"며 "글로벌 기업을 똑같이 규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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