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착 의혹 핵심 인물들, 배임·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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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성남시 공직자들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