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도입…미달 시 적기시정조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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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보험회사의 자본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손실흡수력이 낮은 자본에 의존해 지급여력비율을 맞추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K-ICS)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비율이 0~50% 구간에 해당하면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등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보험사별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최저 이행 기준은 보험사별 내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상향 목표를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의 이행기간이 주어지며, 이후에도 미달 시 경과조치가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자본증권 조기상환 요건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후순위채나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려면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30% 이상이거나,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해야 한다.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후 기본자본비율 80% 이상, 또는 50% 이상을 유지하며 차환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자본 산정 방식도 일부 조정된다. K-ICS 기준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어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에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는 100% 기준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올해 중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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