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54만명..지난해보다 8만명↑

박남숙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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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 가량 늘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종부세는 약 63만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작년의 54만8000명보다 14.8%, 세액은 전년 5조원보다 6.1%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과세인원 증가율 및 세액 증가율이 대체로 더 큰 경향을 보였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세부담(950억원)은 전년(811억원) 대비 17.1% 증가했으나, 과세표준 25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세부담(1675억원)은 전년(1236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3만명으로 지난해 고지인원 대비 5만7000명(20.9%) 증가했고, 세액은 6039억원으로 지난해 고지세액보다 1384억원(29.7%)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 평균세액 대비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32만8000명으로 5만9000명(21.0%) 늘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인천 1만1000명, 경기 1만7000명 늘어 수도권이 증가율로는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유예는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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