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미래에셋, 첫 IMA 사업자 지정…“국내판 골드만삭스 발판 열렸다”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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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수준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를 내리며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대체투자 등에 직접 운용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하고 IMA 사업 인가를 승인했다.

IMA 제도 도입 이후 첫 사업자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되며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3개 증권사가 사업에 필요한 인력·물적 설비, 내부통제 체계,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갖췄다”며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은 연내 IMA 상품을, 키움증권은 발행어음을 출시해 자산 운용 수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과 함께 당국은 대형 증권사가 조달한 자금을 혁신기업 지원에 적극 투입하도록 ‘모험자본 공급 의무’도 부과했다.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금액의 최소 25%를 중소·중견·벤처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모태펀드·코스닥벤처펀드·하이일드·소부장 펀드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자산을 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만기 제한이 없고 자기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1년 만기·확정금리 구조의 발행어음(조달 한도 자기자본 200%)보다 운용 자율성이 크다.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다.

투자자 입장에선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원금 보장형’ 대체 투자처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IMA 인가를 신청한 NH투자증권과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삼성·메리츠·하나·신한증권 등에 대한 심사도 이어가며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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