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하이브 상장 제물로 자신을 이용”
![]()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브와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하이브 경영진과의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그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 체결 당시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 |
| (사진=연합뉴스) |
◇ 민희진 전 대표 “경업금지 조항 ‘노예계약’ 포함 전혀 몰랐다” 주장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 전 대표이사와 교류하며 쌓인 불만을 공유했기에, 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경업금지 조항이나 '노예 계약'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후 우연한 기회에 경업금지 조항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하이브 전 대표에게 해당 조항의 의미와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 대신 콜옵션 관련 거짓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 제안이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는 13배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이브의 선을 넘는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이 계약을 제안한 이유가 하이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 |
| (사진=연합뉴스) |
◇ “방시혁 의장, 하이브 상장 제물로 자신을 이용”
그는 하이브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 뉴진스를 보호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계약 체결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을 중심으로 한 레이블 구조에서 자신을 상장 제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방 의장이 아티스트와 직원을 소모품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어도어 대표로서 아티스트 보호가 최우선 의무이며,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대신 항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해임 이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계약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계약 기간이 짧고 신임 사장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언론플레이용' 계약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 때문에 풋옵션 행사를 고려했다는 주장에 대해 억울함과 분통함을 표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