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승소에도 충당부채 환입 보류…"나머지 소송 지켜볼 것"

김교식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3 16:44:13
  • -
  • +
  • 인쇄

삼성생명 본사 전경. (사진=삼성생명)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달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이익으로 즉시 환입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완삼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은 13일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총 4건으로 그중 1건에 대해 지난달 승소 판결이 났다"며 "나머지 3건 소송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한 처리 시점과 이익 환입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4153억원의 즉시연금 충당부채를 설정해뒀다.

승소로 지급의무가 해소되면 충당부채가 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지만, 삼성생명은 아직 진행 중인 나머지 3건의 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회계처리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소송은 보험사가 연금 지급 시 만기환급금 재원을 미리 공제하는 방식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가입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7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설명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면서도 미지급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1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723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3분기 투자손익은 1조7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개선됐다. 을지로 페럼타워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 2300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분기와 내년도 투자손익은 현재 수준일 것"이라며 "3분기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부동산 매각은 자주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라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7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9월 말 CSM은 14조원으로 연초 12조9000억원 대비 8.9% 늘었다.

건강보험 중심의 상품 라인업 확대 전략이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 신계약 마진은 전년 동기 대비 0.2배 증가한 16.8배를 기록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하나은행, 모기지보험 신규 가입 제한…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2025.11.13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297만명 정보유출 책임지고 조기 사임2025.11.13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ETF’, 출범 2년 3개월 만에 순자산 1조 돌파2025.11.13
[마감] 코스피, 美 셧다운 종료에 4170대 회복2025.11.13
삼성생명 ‘일탈회계’ 수정 수순…국제회계기준 수용 가닥2025.11.13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