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펀드 디스커버리 판매한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자세히 들여다본다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9-15 1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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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18일부터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수시검사에 착수해 판매 은행들이 거짓 투자제안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설치 후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히며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했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펀드 돌려 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이 새롭게 밝혀졌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자금을 해외 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美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2월 해외 SPC의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해외 SPC가 SPC의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상기 3개 펀드를 상환($2,029만, 272억원 상당)했다.

이후 두 번째 SPC는 동 후순위채권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또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부터 10월 중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의 지분을 취득한 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했다.

펀드 피해자들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분쟁조정을 다시 해달라며 6일 금감원 의견서를 전달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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