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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사진=제시카 SNS) |
[알파경제=김상협 기자]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Blanc&Eclare)' 본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월 차임금을 내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절차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은 전날 블랑 앤 에클레어에 대한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으로도 알려진 이 절차는 사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국가가 강제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은 지난 2021년 12월 입점해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미납을 이유로 분쟁을 벌인바 있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으나 블랑 앤 에클레어 측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원이 인도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블랑 앤 에클레어는 2014년 소녀시대를 탈퇴한 제시카가 직접 설린한 회사로, 현재 제시카의 남자친구인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타일러 권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상협 (press@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