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7억원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9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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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은행법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직원 주의 1명, 준법교육 조건부 조치 면제 8명, 퇴직 직원 2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제공하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상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 또는 50억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후 감독당국 보고와 공시 의무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

금융거래 약관 관리에서도 절차 위반이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10일 이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약관 변경 시 시행일 1개월 전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지분증권 20% 초과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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