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180만원 상향 추진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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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6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150만원인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2009년부터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했지만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늘어나 공제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4년 61조5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도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상승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세수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민주당은 추산했다.

임 의원은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이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원 이상 상향도 검토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기본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상향되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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