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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는 최근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매크로 문제와 관련,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9월 다른 이용자의 게임 경험을 저해하는 악의적·상습적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제재의 필요성을 담은 정책 제안을 조승래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 매크로 사용자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제26조 제1항 제8호는 기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를 개정,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작·배포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기존 법령이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서 나아가, 상습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를 주는 사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아이온2' 매크로 사태와 관련, “매크로 등을 이용해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대량 획득 후 환전하거나 판매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알선·재매입 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행령은 불법 복제, 해킹 등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 또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산·획득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환전 금지 게임 결과물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서대근 협회 소비자권리구제 TF 팀장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프로그램 제작·배포자뿐만 아니라 상습적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 이용 환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펼칠 것이며, 법안 시행 후에도 악의적 매크로 사용자에 대한 법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