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정비소 허위 과장 청구…보험사기 연루 '주의'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1 17: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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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바자 경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85억원에서 2022년 136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에 앞서 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이후 보험사에서 동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쉽지않아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74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돼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B씨와 C씨는 정비업체를 공동 운영하면서 유리막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전부터 유리막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마치 유리막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보험금 4960만원을 편취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 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된다"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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