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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가량으로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이다. 5년 전인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이에 대한 결정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물려준 셈이다. 또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기회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해 합리적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