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횡령 사고, 법령상 최고 책임 물을 것”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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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행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서 잇달아 적발되는 횡령사고 등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하나은행이 인천 청라동 소재 하나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라며 “횡령을 한 본인 책임은 물론,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사람,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패에 대해 최고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BNK경남은행 562억원대 횡령 사건을 비롯해 대구은행 고객계좌 불법개설 등 은행권에서 잇달아 적발되자 이를 두고 강력조치를 피력한 것.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은 직원이 15년간 562억원가량 횡령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대구은행에서도 수십 명의 직원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원장은 경남은행 사건을 두고 “경남은행을 비롯한 은행 측에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 고액 취급 보직군에 대한 장기근속에 대한 점검 등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 점검 요청했다”며 “회신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보고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최근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모든 허위 보고를 다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중요한 허위 보고 사항을 놓친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이 있었다”며 “감독당국 내부 시스템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어지는 은행권에서 사고와 관련, 금감원의 내부통제 검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은행 횡령 등은 사실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생기기 전부터 지속된 것”이라며 “앞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금 이 시점에 모두 발본색원해서 걷어낸 다음에 새로 운영과 관행들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압축된 후보 명단)가 나온 가운데 용퇴를 결정한 윤종규 회장에 대해 이 원장은 “외양 면에서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감원이 KB금융 회장 선임 진행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부당이득 수취 사고를 공개해 선임 절차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건의 원칙적인 처리를 고려하지 그로 인한 사회적·정무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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